[OOCL] 항만안전관리비(Port Safety Management Charge) 부과 안내
[OOCL] 항만안전관리비(Port Safety Management Charge) 부과 안내
1.평소 OOCL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,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립니다.
2. 해양수산부에서는 산업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 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,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'항만안전관리비'를 신설(2022년)하였 습니다.
3. 2025년도 항만하역요금 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'물가안정법'에 따른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025년 4월 1일자로 전년 대비 3.2% 인상 조정함을 통보하였습니다.
4.OOCL KOREA 에서는 금년도 7월 1일부로 법규에 따른 인상된 항만안전관리비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적용 개시일 : 2025년 7월 1일 00시 이후 접안 모선
- 적용 대상 : 한국 수출, 수입 화물
- 적용 요율 : 251원/TEU (20' 251원, 40' 502원, 45' 565원, 벌크 37원/Ton) *해양수산부 고시요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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